경기도, 집중호우·산불 때도 ‘주민 대피 사이렌’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26-01-14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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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경보 활용 확대
    심야 재난대응 신호 전달 일환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앞으로 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다.


    경기도는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개정(2026년 1월5일)에 맞춰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활용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와 초고속 산불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민방위 사이렌은 지진해일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의 공습 대비 등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대형 재난(산불ㆍ풍수해 등)시에도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특히 심야 시간대 집중호우나 초고속 산불 발생시 재난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에게 가장 확실한 대피 신호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된다.

    사이렌 소리는 음성 방송보다 약 2배 먼 거리까지 전달돼 재난 전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2026년도에는 대피가 시급한 산불과 풍수해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재난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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