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행동 악순환 끊을 것"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유류차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매일매일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판단이 설 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은 운송 거부 철회와 더불어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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