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태료등 체납 최소화

    경인권 / 임종인 기자 / 2025-10-14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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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율 65%… 작년比 4.4%p↑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ㆍ건축과ㆍ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 7월31일 기준 과태료ㆍ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로 2024년 7월 말 기준 징수율(60.6%) 대비 4.4%p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기 독촉ㆍ원인 분석 저조 ▲과태료 관련 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담당자 실무교육, 업무 담당 일정 기간 유지 ▲장기체납 우려 있는 고액 체납 건은 징수과와 협동 징수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 장기화 조기 방지 ▲체납 원인 조기 분석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납부자 인식 전환을 위한 자진 납부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납부자의 납부 의식이 부족하고, 납부 저항도 심한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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