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윤승주 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10-04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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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원심 확정··· 가해 선임병 배상책임만 인정
    유족측 "진상 규명 가로막혀··· 사법부도 무관심"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월29일 윤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 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 중이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결국 2014년 4월 사망했다.

    대법원은 윤 일병을 괴롭힌 주범 이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상해 치사죄로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유족 측은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던 군 당국이 이후 논란이 과열되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했다는 은폐 의혹을 주장하며, 이씨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게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는 점,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 및 조작하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진 2심에서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됐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유족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소송은 군에의해 진상 규명이 가로막힌 유가족의 마지막 선택지였지만, 사법부 역시 진상에 관심이 없었다"며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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