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기관장에 인사처분 요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선거기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전북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0일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호응하는 의미인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단체·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와 익산시, 무주군, 부안군 일부 공무원은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게는 수십 차례씩 반복해서 눌렀다.
게시물 중에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운동 활동에 관한 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찰에 적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며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단체·기관장을 주의 처분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훈계하도록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