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부' 상대 흉기 살해··· 50대 女 범행 후 경찰에 자수

    사건/사고 / 박준우 / 2023-01-17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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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50대 여성이 형사 합의를 거부한 상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의 한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목 부위 등을 흉기를 이용해 여러차례 찔렀고,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영업상 분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괴롭힘은 몇 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당시 2개월간 접근과 전화 등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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