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과정으로 확대
![]() |
▲ '다알림' 문자알림 서비스 문자 수신 모습. (사진제공=도봉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도봉구는 최근 공공계약체결 시 주요 단계마다 계약상대자에게 문자를 제공하는 '다알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구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계약 상대에게 주요 절차를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행정 효율 증가 및 업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문자알림의 대상자는 '다알림'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업체)다.
현재 시행 중인 안내는 3단계로 ▲계약체결 알림 및 착수신고서 등 제출서류 안내 ▲준공 예정일 및 대금청구 안내(5일 전) ▲계약 대금 지급예정일 안내(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문자알림 서비스를 계약 '3단계' 절차에 시범 운영하고, 만족도 및 효과 등을 확인한 뒤 2023년부터는 계약의 전 과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신청과 관련해 수의계약은 계약 발주 시 발주부서에서 신청서를 받고, 경쟁입찰 계약은 악찰자 결정 시 재무과에서 신청받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미리 필요한 사항과 일정을 알려주어 혹시라도 모를 계약 과정이 누락되거나 하는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알림을 시행하게 됐다. 계약 업체들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약 담당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문자알림서비스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재무과 계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