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필로폰 밀반입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실형

    사건/사고 / 임종인 기자 / 2022-11-27 1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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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임종인 기자] 20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2007년 4월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성 영성항에서 평택항으로 가는 보따리 상인에게 필로폰을 숨긴 등산화 세 켤레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등산화의 밑창을 뜯어낸 뒤 593.9g에 달하는 필로폰(약 1만7800명 동시 투약분)을 담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필로폰이 적발돼 도망자 신세가 된 A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15년간의 도피 생활을 한 A씨는 올해 6월 중국 광저우 영사관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이 밀수를 시도한 필로폰 중 일부라도 유통됐을 경우 그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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