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14건 중 8건 적법"

    사건/사고 / 박준우 / 2023-03-28 15:27:43
    • 카카오톡 보내기
    "지방자치권 침해"··· 6건은 위법 결정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0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별조사 중 일부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빚은 지 약 2년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8건에 대해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된 8건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정조정위원회 예산지급 결정 적정성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등 3개 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와부읍 월문리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선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지만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법한 감사다"라고 설명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된 6건은 ▲기타 언론보도,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조사에 돌입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감사에 나섰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특별조사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외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조사를 중단하자 2020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준우 박준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