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7개의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코리안리재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다.
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에 들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진행된 입찰과정에서 7개 손보사와 인스컨설팅(보험대리점)의 담합 혐의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인스컨설팅(보험대리점)과 두 회사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두 회사 외 다른 손보사에도 협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을 넓혔으며, 이날 강제수사에 앞서 인스컨설팅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각 회사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담합을 손보사들의 담합으로 2018년 낙찰액은 2017년보다 2.5~4.3배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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