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2-12-20 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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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19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노량진4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단계로 접수부터 검토에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 

     

    하지만 구는 지난 8월 흑석1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4개월 만에 승인한 데 이어 이번 노량진4구역도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4개월 만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들과 사전에 통합 논의하고 재개발 조합과 긴밀히 협의‧소통한 결과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노량진4구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2·6·8구역에 이어 4번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진행될 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 기간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한차례 거쳐 2025년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한편, 구는 민선8기 들어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기구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기간을 절반 이상 앞당길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서 8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라며 “동작구의 각종 개발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도시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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