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려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에 이어 베트남 국적의 친모도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인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에서 "나중에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B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자신의 딸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
현재 그의 딸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학대하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다"며 "A씨가 직접 딸을 때린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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