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해 서울시,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같은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인권위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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