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옛 남자친구에게 51차례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여)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8~11일 나흘간 옛 남자친구 B(38)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1월17일과 3월15일 2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양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B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판사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 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0월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유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같다.
두 판사 모두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설명자료를 통해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