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과잉진압' 알렸다가 실형 받은 대학생··· 42년만에 보상금 7600만원 받는다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2-09-06 15: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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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대구에 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42년 만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지난 5월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씨는 1980년 5월25일 대구에서 '광주 사태는 유언비어 때문이 아니라 과잉진압의 결과로 발발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문을 유포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두레서점 운영 주체인 두레양서조합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두레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김씨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구금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980년 12월4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관할관에 의해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사건 40년 만인 2020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김씨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재심 결정을 받았고,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3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계엄포고령 조항은 위헌·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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