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여당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필요하다”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4-11-04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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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주진우 “李, 국민 알 권리와 본인 방어권 위해 재판공개 동의해 달라”
    민주 김영배 “박근혜 재판도 일부 생중계...중요한 재판 공개, 검토할 필요해”
    새민주 전병헌 “李, 그렇게 억울하고 무죄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당연히 알려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이 대표에 대한 생중계 재판을 요구했던 주진우 의원은 4일 “(이 대표의)1심 재판 선고 공개를 위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러 간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 선고 재판 공개에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 법사위는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 변명만 늘어놓는 재판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남발해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증인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민주당과 극렬 지지자들 주장이 맞다면 민주당도 1심 선거공판 생중계를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미래민주당(새민주) 등 야권에서도 생중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런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생중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후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판사들의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민주 전병헌 대표도 지난 10월28일 “(이 대표가)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주쯤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ㆍ생중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앞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의하지 않았으나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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