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 3km 무법 운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2-07-27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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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제주 경찰 간부 입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신호를 위반하는 등 운전을 위태롭게 하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A 경감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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