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이달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기 실시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이달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이달 5일까지 사직을 완료했어야 했다.
아울러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남도선관위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와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된 만큼 예비후보자 등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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