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통해 생성한 이미지 |
유명 남자 아이돌의 여자친구였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폭로글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27일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남자 아이돌 B씨와 2014년부터 2026년 초반까지 교제해왔다면서 전 남자친구를 향한 폭로전을 예고했다.
먼저 그는 연인 관계에 대해 "상호 신뢰를 전제로 미래를 이야기하던 관계"리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그가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언론을 통해 유명 남자 아이돌 사생활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유명 남자 아이돌 사생활에 대한 미확인 루머로 인해 명예훼손 관련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