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오소리 출몰’ 위례신도시 순찰 강화

    경인권 / 전용원 기자 / 2025-07-10 16:57:57
    • 카카오톡 보내기
    엽견 동반해 포획 나서
    포획틀등 설치·모니터링 지속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위례신도시 도심 내 오소리 출몰로 시민 피해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엽견(獵犬)을 동반한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에서 2024년 7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오소리 출몰 사고가 발생했으며,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교상 및 골절 등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 중 1명은 골절 수술을 받았고,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지만,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긴급 포획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일부 포획된 오소리의 경우 안전하게 생포해 광견병 예찰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뒤, 하남에서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달 한 달간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한다. 순찰은 성남골프코스 북측과 남측 일대 아파트, 도로,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또한 6월 26일에는 인명피해 예방시설이 국비·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