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통곡·실신··· 변호인 "상식에 반하는 판결"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14일 열린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는 이날 진행된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적은 형량인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1년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의 판단과 달리 '사과 행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군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고, 똑같이 보복 혐의가 쟁점이 돼 검찰은 이 부분 입증에 주력함녀서 1심 때와 같이 1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되려 1심보다 2년 더 낮아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점으로 위해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사실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7년 형 결정 부분을 읽는 순간 이 중사의 아버지는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통곡했으며, 어머니는 판결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과호흡으로 쓰러졌다.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장을 나와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한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 역시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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