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며 증거 역시 인정했다.
류 부장판사가 "(피해자 측에) 반환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어봤고,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8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E) 대출업무를 맡아 기업이 은행에 약정대출금(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하고,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돈을 빌리는 방식)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챘다.
대출금 요청 서류 작성 시 A씨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여동생 B씨의 계좌번호를 썼고, 이에 B씨는 대출금이 입금되면 본인의 오빠의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송금 전표의 팀장 결재란에 자신이 임의로 서명했고, 과장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몰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스스로 대출 승인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 결과 실제로 상당한 돈이 도박 사이트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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