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에 고지 때도 적용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감경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감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했으나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가 3가지 요건(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가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할 것, 조사 완료까지 협조할 것)을 모두 갖추면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1단계 감경을 하게 했다.
현재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1단계 감경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회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더라도 조치 수준을 가중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 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 수준은 위반행위와 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게 조정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했으나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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