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은 창고화재 피해규모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일농협 전무 A씨에 대해 지난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무안일로 농협 냉동창고 화재발생 피해규모에 대해 피해와 관련없는 다른 창고에 보관중이던 벼를 부풀려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정황을 잡고 이 농협 임원4명을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조합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A전무 단독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농협장B씨는 경찰조사에서“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A전무가 구속여부의 기로에 놓여있어 구속될 경우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한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타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게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