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신재생에너지 추진 근거 마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6-03-24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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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발의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임시회 통과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양정숙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휴 공유재산을 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이 마련된 만큼 부천시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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