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면제·감면 의뢰자 수사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김 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근 병역 브로커 구 모씨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위해 뇌전증을 꾸며내는 등 이를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정으로 들어간 김씨는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 되서야 결정될 전망이며,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해오던 김씨는 앞서 구속된 구씨가 차린 사무소에서 한 지역 지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의뢰인이 중도 포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은 의뢰자 등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 중이다.
한편 뇌전증은 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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