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장모에 돌 던진 60대··· 法, '징역 1년2개월' 실형 선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2-04-26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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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에 취해 장모에게 돌을 던지고 목격자까지 때린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새벽 홍천군에 있는 장모 B(88)씨의 집 앞에서 B씨의 등 뒤를 향해 주먹 두 개 크기만 한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돌을 집어 던졌다.

    또한 A씨는 목격자 C(58)씨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C씨의 턱과 가슴을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

    진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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