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금 받아 국가기밀 탐지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에게도 기소 4년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조직 내에서 연락책 역할을 맡아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통신문 등 을 주고받으며 접선 일정을 조율하고, 지령 전파와 활동 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암호화된 문서 형태로 수십 건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의 정치인, 노동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포섭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단체 결성 당시 구성원 수는 총 4명에 불과했고 피고인 이탈로 3명이 돼 그 규모는 더욱 작아졌다"며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역시, 박씨에게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고, 간첩 행위와 찬양·고무, 편의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가 국가 기밀로서 실질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박씨가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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