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9일 심의위 열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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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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