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ㆍ회계관리 등 분쟁 해결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ㆍ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관리회사의 일방적인 건물관리에 의지했다.
이로 인해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으로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 2곳을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ㆍ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구분소유자 5분의1의 동의(집회 개최의 법적 최소 요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집합건물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분양(시행)사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아 ▲총회 결의 사항 집행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부과ㆍ징수ㆍ사용 ▲하자보수 요구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 분쟁 조치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주민의 자치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범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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