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 악화"··· 보석 신청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2-01-11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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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
    '증거물 위법' 대법판례 근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정 전 교수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룬 2021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보석 신청의 이유로는 건강 악화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2개월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2020년 12월 1심 재판부는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항소심 역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벌금은 5000만원, 추징금은 1000여만원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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