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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하 의원 |
이번 조례는 지하 공간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예방 ▲지하개발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및 사후조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이 조례는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손 의원은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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