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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