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환경전문가 등 시민으로 구성된 점검반 3개조를 편성,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여곳을 선정해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주기별 자가측정 적정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은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4년 합동점검에서 사업장 16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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