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역화폐 결제수수료 지원

    호남권 / 장수영 기자 / 2024-12-04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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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일 신청 접수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5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영광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4년 1월1일~11월30일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수수료(0.25%)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3년) 총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올해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2023년도 매출증빙서류를 구비해 일자리경제과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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