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 1심 무기징역

    사건/사고 / 임종인 기자 / 2025-11-13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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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철저히 계획해 잔혹 범행"

    [수원=임종인 기자]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4일 과거 사귀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정에서 신씨는 사건 당일 A씨의 집에서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은 A씨의 남자친구였고, 자신은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와 신체 급소 부위를 검색했으며, 범행 이틀 전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2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망설임 없이 급소를 잔혹하게 공격했고, 함께 있던 일면식도 없는 그의 남자친구까지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을 검색했으며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 범행했다"며 "이런데도 범행 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십~수백회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내는 등 집착 증세를 보이다 잔혹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정황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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