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시행 8개월 4만2278건 9억2408만원 지급

    경인권 / 채종수 기자 / 2025-12-09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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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ㆍ폭설 때도 최대 30만원 혜택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만에 총 4만2278건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ㆍ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4월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3818건, 10월 7245건, 11월 1만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227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9억2408만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1414건 등이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으로 도는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랭질환은 11월과 12월 한파에 가벼운 동상 피해로 2건이 지급됐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 지급은 겨울철에도 진행된다.

    한랭질환(저체온증ㆍ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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