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무효확인 소송 상고 기각···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확정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08-23 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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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측 "거처 옮길 계획 없다"
    건물 절반 여전히 부인 소유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결국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어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그 결과 2021년 7월 초 논현종 사저 건물의 1/2과 토지 673.4㎡(약 203평) 등이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건물 지분의 2분의 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씨 소유"라며 "사저는 공매 낙찰받은 사람과 공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공유자 쪽과 협상을 해야 하고,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특별한 사유(중대한 법령 위반 등)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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