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오는 4월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주요 등산로 입구를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홍성·광천·갈산 장날 등)을 거점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특별대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산림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일몰 이후인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1일 2회의 마을 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병행 실시해 산불 예방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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