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가해학생 원거리 전학은 인권침해"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2-06-24 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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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3시간 학교에 배정
    최대한도 개정 권고

    [부산=최성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거주지로부터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함과 동시에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는 2021년 9월 진정을 내면서 중학생인 자녀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져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해당 지역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전출시킬 학생을 현재 학교에서 직선거리가 2.5km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하지만 직선거리 8.4km에 있는 중학교는 같은 해 이미 강제전학 전입 학생을 받은 적 있기 때문에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해당 학교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켜 피해 학생과 분히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전학 대상 학생을 직선거리 2.5km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한도 거리가 없다"면서 "등하교에만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적 문제와 선도 목적 등을 고려했다 해도, 전학 결정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과도한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학생의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로의 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 학생은 현재까지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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