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면탈자와 이를 주도한 병역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 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병역브로커 김씨는 2020년 4월~2022년 11월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공중보건의), 프로게이머(코치), 골프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인터넷에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그 가족 등을 유인했다.
이후 김씨는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 의무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병원에서 받은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진료기록 등 병무청에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병역판정 전후에 가족과 지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불법 회피한 용의자가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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