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들에 협박 메세지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뛰어넘는 2409% 내지 5214%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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