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5명 실형··· 최대 2년6개월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9-10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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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죄의식 없고 반성 안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건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와 함께 법원 건물에 침입했고, 이를 막던 경찰을 물리적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범행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방검복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함께 경찰을 밀치며 법원으로 전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해달라",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용의 글을 해당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또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려 깨진 타일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서모씨(64)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유모씨(44)와 제모씨(40)는 취재진을 폭행하고 녹음파일 삭제를 강요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건물 내부에 무단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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