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소비자들에게서 오토바이 계약금과 잔금 약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입 바이크 판매점주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사려는 소비자 120여명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먼저 내면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약 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게 경영이 악화하며, 금전적 여건이 나빠지자 사채를 쓰다가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되고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혼다코리아와 한국 모터트레이딩(야마하 공식 수입원)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