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상 회복으로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험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023년 5월19일까지며,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으로 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모두 포함되며,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감염병(코로나19)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 ▲가스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상해후유장해 ▲무보험차사고 상해사망 ▲무보험차사고 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10개 항목이다.
구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차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 구민의 실질적인 보험 혜택 범위를 넓혔다. 구민안전보험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과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구는 2021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총 8000만원의 보험금을 구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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