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자" 초등생 유인시도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12-11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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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동행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촬영ㅇ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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