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 성폭행 당한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사고 / 엄기동 기자 / 2023-02-14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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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방임'친모에 '징역 1년 6월' 구형

    [청주=엄기동 기자] 검찰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의 어머니에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5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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