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오는 1월5일부터 30일까지 국·도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유형 재판정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맞벌이·한부모·돌봄취약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만 3개월~만 12세), 영아 종일제(만 3개월~만 36개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재판정 신청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가 2026년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재판정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과 이용 요금이 조정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이 중단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돌봄취약가정 지원 기준 개편, 중위소득 산정 기준 변경, 맞벌이 가정의 야간·주말 돌봄 운영 방식 일부 조정, 돌봄 수요 증가를 반영한 아이돌보미 인력 운영 및 교육 체계 개선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시는 언론 보도와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신청 기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정 신청은 1월30일까지 가능하지만, 심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1월28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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