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 "노래방 불법영업" 허위신고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2-08-10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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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서 20대 현직 경장 체포
    [부천=문찬식 기자] 만취 상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신고 및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해당 차량을 조사했지만 운행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이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 경장은 "(경찰이) 미란다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짜고짜 끌고 왔다. 경찰이 (노래방) 업주를 만나고 오는 동안 나를 경찰차에 25분 가둬놨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경장을 경찰서로 데려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우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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