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범칙금 고지서를 '셀프 발부'한 사실이 달성군청에 의해 적발됐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 소속의 A 경감은 지난 12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다 군청 단속에 걸렸다.
군청으로부터 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12만원)를 받은 A 경감은 본인 스스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4만원)을 발부한 뒤 납부했다.
A 경감은 이후 달성군에 범칙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로부터 이의 신청서를 받은 군청은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성서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성서경찰서는 A 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통고처분을 '셀프 발부'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대구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대구경찰청은 조만간 A 경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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